순애보? 사생활?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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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애보? 사생활?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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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경찰서 경무과 청문감사계 안재훈 경위 기고
횡성경찰서 경무과 청문감사계 안재훈경위
횡성경찰서 경무과 청문감사계 안재훈 경위

최근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남성이 일방적 교제를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앙심을 품고 여성과 일가족을 살해한 ‘노원구 세 모녀 살인 사건’처럼 스토킹으로 인한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다.

‘접근하다’라는 의미의 영어 stalk에 명사형을 붙여 만들어진 스토킹(stalking)은 특정인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하여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한국에서는 사생활이나 연인에 대한 순애보쯤으로 치부되어 왔으나 경찰청 자료를 보면 스토킹 범죄 검거 건수는 2013년 312건, 2015년 363건, 2018년 544건, 2019년 583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그동안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벌금 10만원에 그쳤던 스토킹 범죄를 올 9월부터 시행되는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이고, 흉기 등을 휴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늘어난다. 초기 단계에서는 필요에 따라 100m 접근금지나 통신매체 이용 접근금지 등 긴급조치도 가능하다.

스토킹은 더 이상 개인의 사생활이나 연인의 사랑이 아닌 범죄라는 것을 기억해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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