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관광,항공,육상,운송등의 법령에 근거한 11개분야와 행자부,청소년보호위원회,국가보훈처 등 4개부처의 법령에 근거없는 관여사무를 전담조사했다.
관여사무는 총 104건으로 파악돼 법령에 근거한 관여사무 80건중에서 민원사무의 확인.점검,도시교통의 개선명령,방문판매 등에 관한법률 위반행위의 조사 등 25건은 폐지해 줄 것을 건의했다.
그런데 관광개발사업계획승인시의 인,허가 의제,국가기간 교통망 계획의 수립,공유재산관리계획 등 40여건은 현행대로 존치해 줄 것으로 요구했다.
또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승인,자치단체 S/W개발계획 심의,조정,지정체인 사업자의 지정요건 고시 등 15건은 개선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특히 법령에 근거없는 관여사무 24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인터넷홈페이지 운영관리 평가및 전자결제실적보고 등 5건은 폐지하기로 건의를 했으나 청소년보호관련 지방행정기관 평가계획 등 3건은 개선을 요구했다.
이밖에 정보이용 우수사례조사,행정전자서명 등록 관리 등 16건은 존치해 줄 것으로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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