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올 상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1,503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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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올 상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1,503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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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동기대비 16.9% 증가, 410개 중소업체의 창업 및 경영안정

충남도는 올 상반기동안 13회에 걸쳐 도내 410개 중소기업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1,503억원을 지원해, 지난해 같은 기간 385개 업체 1,286억원 지원보다 16.9%(217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자금지원신청을 수시로 접수 처리해 자금난을 겪고있는 중소기업이 자금을 적기에 활용토록 했으며, 조기 시설투자와 경영안정을 도모해 중소기업 산업구조 고도화 실현은 물론 경쟁력 강화 등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충남도가 지원한 자금은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이 127개 업체에 765억원 ▲벤처자금이 18개 업체에 89억원 ▲경영안정 자금이 265개 업체에 649억원 등 총 410개 업체에 1,503억원으로 시설투자자금 및 경영안정자금으로 각각 지원했다.

충남도는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 선언 후속조치로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상환기간을 1년 거치 일시상환에서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연장하고, 대출금리도 6.0%에서 5.0%로 인하하였으며, 벤처기업의 경우 4.0%로 지원함으로써 지방중소기업의 금융비용부담을 크게 완화시켰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의 대출금리는 일반 시중금리와 비교해 2∼4%정도 낮은 금리로 이자차액는 도에서 보전해 주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업은 절감된 금융비용을 시설투자에 활용할 수 있어 생산성 향상을 가져왔고, 원활한 자금융통을 통해 경영안정에 기여하는 등 결과적으로 기업경쟁력을 높여준 성공한 시책으로 인정받고 있다.

도는 올 하반기에도 지원계획 4,000억원 중 대출잔액 2,49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토탈서비스 기동반과 인터넷 등을 통한 지원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수시로 자금지원신청을 받아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대출 실행율(대출실행/융자추천)은 예년과 비슷한 65% 수준"이라고 밝히고, "이처럼 대출실적이 저조한 것은 금융기관의 담보대출 관행 및 과다한 담보요구, 매출액위주 대출한도사정, 까다로운 대출심사, 생산시설에 대한 담보불인정, 신용보증기관의 매출액기준 보증한도사정, 연대보증제 운영, 심사기준 강화 등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면서 "조속히 개선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자금별 지원조건은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은 업체당 13억원(시설자금 10, 운전자금 3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상환조건은 연 5.9%로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운전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조건이다. 또 ▲벤처기업자금은 업체당 5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상환조건은 연 4.0%로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고 ▲경영안정자금은 업체당 3∼5억원까지 상환조건은 연 5.0%로 2년 거치 일시상환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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