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최영옥 의원, 대표발의 조례 공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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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최영옥 의원, 대표발의 조례 공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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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지원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대

 

최영옥 의원 /수원시의회

경기도 수원시의회 최영옥(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지난 19일 공포되어 시행됐다.

개정조례는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2016년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어 왔으나 모든 수요를 충족할 수 없어, 수원시에서는 발달장애인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내에서 2015년부터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수원시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복지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도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최 의원은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한 이번 개정조례로 장애인가족 및 발달장애인에 대한 업무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장애인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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