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의 송이 수류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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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의 송이 수류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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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이 좋습디까?

^^^▲ 송이 버섯^^^
김정일이 보낸 송이버섯 4000kg은 전직 대통령을 비롯 헌법기관장, 국무위원, 정당대표, 국회의원, 경제단체장, 정상회담 특별수행원, 공동취재단, 이북 5도민 관계자 등 3700여명 사회리더들과 그 가족들이 오순도순 맛있게 1kg씩(15만원) 갈라 잡수셨다고 하는데....

근데 이네들은 그 뭣같이 생긴 송이를 입에 넣는 순간부터 이네들이 그 ㅈ같이 생각하는 法을 뭣같이 구겨버렸다는 거다.

왜냐하면 한국의 공무원의 행동강령(2006년 시행) 제14조(금품받는 행위의 제한)는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또는 직무관련공직자)로부터 선물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득이한 경우 3만원 한도의 음식물이나 편의는 허용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아무 생각없이 먹은 칠보산 송이가 몇 개라도 남았다면 양노원이나 불우이웃으로 가 “김정일이 보낸 송이 수류탄이니 맛이나 보시라”고 하는 것이 그나마 범절있는 참여정권 사회지도층의 체면치례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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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물 2009-01-10 00:19:47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는데 어디서 어린것들이 송이를 입에대남. 난 아적 구심 먹도록 송이 귀경도 몬했다. 냉큼 이리 가온나 - 양노원-

2007-10-12 16:59:20
3만원 한도인데, 15만원 짜리 송이버섯(북한 주민의 땀방울...)을 쳐 드셨으면, 선거법 위반으로 50배 벌금을 물려야 하는 것 아닌가?

국민들은 5,000 원 짜리 밥 한 끼 먹었다고, 250,000원의 벌금을 물리면서, 공직자는 3만원 까지는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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