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수년간 피복구입비를 직원들의 정장 구입에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은 인천시교육청이 이번에는 교육감, 부교육감과 수행비서, 비서실장 등의 개인 휴대폰사용요금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청구 결과 인천시교육청은 2016년부터 교육감, 부교육감, 비서실장, 수행비서 3명, 운전직공무원 총 7명의 개인휴대폰요금을 지급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인천시교육청은 “내부지침에 따라 업무용 휴대전화 요금으로 지급했다”며 “공공요금항목으로 분류 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공무원이 업무용으로 휴대폰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관용폰’을 지급하는 경우가 통상적 이어 개인휴대폰요금을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개인휴대폰은 업무용 이외에 개인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7명 모두 교육감과 부교육감 당사자 및 비서, 수행업무 관련자들로 업무용 휴대전화 사용이 이들에게만 해당되는지도 의문이다. 때문에 교육감 측근들에게 일종의 ‘특혜’로 지급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한 달 지급 금액은 적게는 50,000원에서 많게는 143,000원 사이로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단순계산하면 년 약800만원이 넘는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개인 휴대폰요금 지급과 관련해 인천시교육청은 “문제가 제기된 만큼 관용폰으로 교체를 검토 하고 있다”며 “관용폰 사용여부와 대상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른 한편, 교육청은 국가의 교육을 책임지기에 국민들은 양심적 신뢰를 갖춰야 한다고 요구하는 한편 다른 기관보다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요구하기도 한다. 하지만 유니폼, 작업복 구입을 위한 피복비를 교육감실, 부교육감실, 행정국장실 등의 직원 정장 구입에 사용해 실망을 안긴 인천시교육청이 교육감과 교육감 밀착업무자들의 개인휴대폰 요금을 지급해온 사실은 시민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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