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3월 집중단속 발표에도 비웃듯이 안산시 단원구 대부도 ‘불량(무기성오니)성토’ 계속 ‘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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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3월 집중단속 발표에도 비웃듯이 안산시 단원구 대부도 ‘불량(무기성오니)성토’ 계속 ‘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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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접한 펜션지주가 값싼 가격매립&반출업체도 값싼 가격? 업자도 똑 같이 이익추구가 불법 키웠다.
- 인근 업자들 “단가 후려쳐 불법무기성오니 몰래 매립, 독식으로 정상적으로 일할 수 없다” ‘호소’
불법매립현장 위치도
불법매립현장 위치도

인천과 안산시 도서지역에 일부업자들에 의해 불량성토가 이뤄지고 있다는 문제가 수면으로 떠오른 가운데 현재 경기특사경 등 관계기관에서는 14곳의 불량성토 사건이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 큰 문제는 시흥의 D산업개발이 현재도 불량성토를 매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특사경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제보에 따르면 이번 불량토사 매립현장은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5-6일대로 인근의 펜션에서 일부 복토(개발)허가를 받았으나 불량성토인 일명 무기성오니를 인천의 한 골재업체에서 한시적으로 들어온 오니가 단속에 적발되자 또 다시 최근 인천의 잭니클라우스CC 인근현장의 터파기한 토사와 그리고 시화MTB단지 현장의 터파기한 개흙(오니)들이라는 것이다.

이는 인천의 골재업체에서 들어오던 무기성오니라는 오염토사가 최근 경기특사경에 의해 조사가 이뤄지자 반출할 수 없게 되자 또 다른 공사현장의 오염토를 마구 매립한 뒤 양질의 토사를 성토한 것처럼 위에 덥고 매립해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개발행위허가는 농가주택을 짓기로 한 일부인데도 허가 장소 외의 대규모 불법매립과 임야로 보이는 곳의 산림이 마구 훼손된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자재생산한후 발생하는 무기성오니(폐기물)임을 확인 할 수 있다
건설자재생산한후 발생하는 무기성오니(폐기물)임을 확인 할 수 있다

문제의 업체는 관계기관에 적발돼 조사가 이뤄질 것을 대비해 굴삭기(포크레인)과 불도저도 식별할 수 없도록 번호판도 없이 작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단속기관의 조사를 교란하려는 수법이라는 것이 동종업계의 정설이다. 또한, 불량토사는 땅에 묻고 나면 조사할 근거가 없어 확인을 위한 굴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편, 이 같은 일은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인접한 펜션은 값싼 가격에 매립하길 원한 것으로 보이며 오염토의 반출업체도 값싼 가격에 반출하기 위한 행위로 보인다. 또한 매립업자도 똑 같이 이익을 공유하기 위해 공동으로 불법을 키워 온 것으로 추측된다. 이어 장비와 운반(덤프)업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안산시에 도시계획과는 “대부남동 5-7번지는 주택건축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내줬으며 5-6번지는 도로 확보를 위해 일부허가만 나간 것인데 불법이 확인돼 3월2일 현장조사를 해보니 오니성분이 성토돼 있어 현장 보안조치를 요구한 상태”라며 “경기특사경이 조사할 내용이지만 다시 현장조사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불법매립현장의 굴삭기 차량 번호판이 없다
불법매립현장의 굴삭기 차량 번호판이 없다

다른 한편, 지난 2월 21일 경기도특사경은 올해 3월 한 달간 '무기성오니' 불법 처리를 집중 수사한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폐기물을 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처리하게 하거나 부적절하게 보관하는 행위 ▲허가 없이 영업 또는 허가받지 않은 차량으로 운반하는 행위 ▲농지에 불법 매립·성토 또는 폐기물처리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폐기물 인계·인수사항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지 않는 행위 등을 수사한다는 것이다.

한편, 무기성오니는 모래, 자갈 등 골재 또는 석재 가공 등 건설자재 생산 중 발생하는 폐기물이다. 이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체나 재활용 신고를 한 곳에서 처리해야 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농지 등 허가받지 않은 곳에 불법 매립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평탄작업용 불도저도 번호판이 없었다
평탄작업용 불도저도 번호판이 없었다

무허가 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는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보관 장소 이외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는 등 처리기준을 위반하거나 폐기물 인계·인수사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도특사경은 지난 2월 위반업체에 대해 형사입건, 관할청 행정통보는 물론 중대사범의 경우 구속수사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부당 이익을 위해 사업장의 폐기물인 무기성오니를 농지에 불법 매립하는 것은 공정한 법질서를 해치고, 자연 환경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로 위반자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력히 단속할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인근이 살림이 훼손됐다
인근이 살림이 훼손됐다
주택건축을 위해 허가 받은 방향으로도 산림이 훼손됐다
주택건축을 위해 허가 받은 방향으로도 산림이 훼손됐다
포크레인에 번호판이 없었다
포크레인에 번호판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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