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학교구성원인권증진조례 반대 61개 시민단체, 인천시의회에서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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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학교구성원인권증진조례 반대 61개 시민단체, 인천시의회에서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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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故(고) 송경진 교사 사망사건진상규명위원회(사무총장 한효관, 이하 송교진)와 올바른교육사랑실천운동본부(상임대표 가용섭, 이하 올교실)등 61개 시민단체가 인천 시의회 앞에서 인천학교구성원인권증진조례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시민단체들은 ‘교사와 부모를 고발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나쁜 인천학교구성원인권증진조례를 꼭 막아주세요!’라는 현수막을 들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기자회견은 인천시의회의 오는 12일 학교구성원인권증진조례 심의를 앞두고 반대의견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는 “경찰이나 법원에서 무죄임을 입증해도 인권보호관은 계속 교사를 죄인취급하고 있으며 조사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송경진 선생님의 사건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참석자는 “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어깨를 주무르는 것도 성추행 이라며 ‘선생님이 몸을 만졌다’는 확인서를 받아가서 경찰 조사로 이어진 사건이 있다”며 “이후 아이들은 성추행은 사실이 아니다”며 “그 선생님은 좋은 선생님 이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후 경찰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인권보호관은 경찰수사결과와 상관없다”며 “아이들이 무고죄로 처벌 받을 수도 있다는 등 사실을 인정하면 다른 곳으로 전근갈 수 있게 해주겠다는 등 회유와 강압적인 조사를 계속해 결국 선생님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것이 송경진 선생님 사망 사건”이라고 말했다.

다른 참석자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수업시간에 화장을 해도 스마트폰을 사용해도 선생님이 제지를 할 수 없다”며 “과도한 인권보장이 오히려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아이가 사탕을 계속 먹을 때 ‘건강에 안 좋으니 먹지 말라’고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학교구성원인권조례”라며 “조례제정을 반대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조례에 찬성하는 입장도 이해한다.”며 “찬성, 및 반대하는 학부모 및 관계자들이 참석해 공개적인 공청회를 통해 투명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뉴스타운 등 언론사는 “인천시교육청 담당자가 공청회를 한다고 약속했고 통화녹음이 있다”는 제보에 의해 기자회견 이후 취재를 진행했다.

제보자가 제공한 세 건의 통화 녹음 중 지난 1월 5일 첫 통화에는 담당자가 “저희 공청회 할 예정이고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할 건지 전에 할 건지”라고 답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어 지난 2월 24일 녹음에서 제보자와 담당자는 “결정 하시게 되면 공청회 하셔야 돼요” “네” “보름이상 공청회 하셔야 돼요” “네” “약속 하신 거에요” “네 뭐” 라며 공청회 약속을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월 25일 녹음에는 “공청회는 한다고 하셨어요?”라고 제보자가 묻자 담당자는 “제 권한이 아닙니다.”라며 “법적으로 공청회를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담회도 의견수렴과정 이라고 생각하면 공청회를 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내용의 답변으로 앞선 답변과는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시민에게 답변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기자가 공청회를 열 것인지를 묻자 담당자는 “공청회 계획은 없다”라고 답변 했으며 시민에게 ‘공청회 할 예정’이라는 약속은 왜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공청회를 검토하겠다는 뜻 이었다”라고 답했다.

이어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자신이 답변할 수 없는 사항” 이라며 “장학사에게 문의하라”고 말했다.

이후 같은 질문에 대해 장학사는 “일단 공청회를 반드시 해야 하는 사항은 아니다”라며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대규모 공청회가 불가능해 입법예고 기간을 22일 이상 가졌으며 그 동안 효율적인 방법으로 소규모 간담회와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며 “오늘 기자회견 하신 분들과도 대화를 했으며 반대하는 분들의 입장도 꾸준히 청취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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