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협의회,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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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추진 환영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협의회 성명서 발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협의회(회장 김미리 의원)는 9일(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2021년 기준 19.1%로 전세계 121위를 차지하여 스웨덴 47.0%, 노르웨이 44.4%, 네덜란드 33.3% 등에 비해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매우 낮은 실정”이라며, “기존 ‘공직선거법’상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30% 추천이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어 대부분의 정당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으며 이에 입법권자의 입법 취지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협의회는 지난 2월 남인순 의원 등 12명의 여성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적극 지지를 표명했다.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당이 지역구 국회의원·지방의원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특정 성(性)이 전국 지역구 총수의 60%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여성 및 남성을 각각 1명 이상을 추천하도록 의무 조항을 신설했다. 또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전국 선거구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토록 노력하는 권고 규정을 담고 있다.

협의회 대표를 맡고 있는 김미리(더불어민주당, 남양주1) 의원은 “법률안 제안이유에 명시된 바와 같이 양성 간 정치 대표성 확대에 대한 세계적 흐름이 잠정적 우대 조치로서의 할당제(quotas)를 넘어 동등참여(gender parity)로 나아가고 있다는 데 깊이 공감한다”며, “국회에서의 심도 깊은 논의와 간담회·공청회 등 다양한 자리를 통하여 법률 개정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이를 통과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협의회 역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와 ‘양성평등기본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아래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촉구 성명서 '전문'이다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2021년 기준 19.1%로 전세계 121위를 차지하여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여성 국회의원 당선자는 지난 17대 국회 총 39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총 다섯 차례의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 20년 동안 여성의원의 비율은 제17대 국회 13%에서 제21대 국회 19%로 6% 정도 늘어났을 뿐이다.

그마저도 국회 및 시·도의회 선거에서 비례대표의 50%를 여성에게 할당하는 ‘공천할당제’ 추진을 위해 정당법을 개정(‘02년, ’04년)한 이후 17대 국회부터 여성의원 비율이 급격히 증가(제16대:5.9%→제17대:13.0%) 하였으나, 선거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지역구에서는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 주요국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을 보면 2021년 기준 스웨덴 47.0%, 노르웨이 44.4%, 네덜란드 33.3%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스웨덴은 별도의 법 제정 없이 의원 선거에 있어 각 정당이 자발적으로 당헌, 당규 개정을 통해 여성 공천 비율을 꾸준히 높여 현재의 높은 여성의원 비율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공직선거법’ 상 정당이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30% 이상을 공천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권고 규정으로 되어 있어 대부분의 정당이 이를 지키지 않아 입법권자의 입법 취지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던 중 지난 2월 남인순 의원 등 12명의 여성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우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협의회는 환영의 의사를 표하며 국회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바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구 국회의원' 및 '지역구 지방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특정 성(性)이 전국 지역구 총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정치의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시·도지사 후보자 공천시 각 정당은 여성 및 남성을 각각 1명 이상 의무적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전국 선거구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토록 노력하는 권고 규정을 담았다.

이는 제안이유에 명시된 바와 같이 "양성 간 동등한 정치대표성의 확보는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전제조건"이고 "세계적 흐름 역시 잠정적 우대 조치로서의 할당제(quotas)를 넘어 동등참여(gender parity)로 법·제도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정확한 현실 인식에 근거한 것으로, "우리나라 선출직 공직자의 여성정치 대표성을 제고함으로써 양성 간 동등한 정치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이다.

이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협의회는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적극 지지하는 바이며, 국회에서의 심도깊은 논의와 간담회·공청회 등 다양한 자리를 통하여 법률 개정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이를 통과시키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협의회는 앞으로도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와 ‘양성평등기본법’ 상 명시된 바와 같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협의회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와 양성평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여성 정치인의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되도록 적극 추진하라!!

하나, 국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대국민 의사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도록 노력하라!!

하나, 국회는 대한민국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라!!

2021. 3. 8.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협의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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