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는 2일 의회의 입법 및 법률 활동에 대한 자문과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입법·법률고문 2명을 위촉했다.
‘진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에 따라 법률고문은 박종연 변호사, 입법고문은 경남도의회 김근일 법학박사를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입법·법률고문은 2년 동안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 상위법 등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입법 정책의 자문, 의사 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 그 밖에 의회 관련 입법사안의 자문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이상영 의장은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이번 입법‧법률고문 위촉을 통해, 자치법규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입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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