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이력추적제, 내년 하반기 전면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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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이력추적제, 내년 하반기 전면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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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42억원 예산 투입해 한·육우 65만 마리의 이력 관리할 계획

^^^▲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소와 쇠고기의 사육·유통과정상 각종 정보를 기록·관리해 위생·안전상 문제발생시 이동경로에 대한...^^^
지난 2004년 10월부터 일부 브랜드 및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돼 오던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내년 하반기부터 국내산 모든 소를 대상으로 본사업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농림부는 올해 4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한·육우 65만 마리의 이력을 관리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관계부처와 협의한 결과 116억원 수준의 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보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본격 시행되면 질병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은 구입할 쇠고기의 이력을 한 눈에 알 수 있어 유통경로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둔갑판매가 예방돼 국내산 쇠고기의 소비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소와 쇠고기의 사육·유통과정상 각종 정보를 기록·관리해 위생·안전상 문제발생시 이동경로에 대한 신속한 추적과 원인규명 및 조치를 통해 소비자들의 건강과 안전한 먹거리 유통이 정착되도록 시행되는 제도이다.

한편,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본격 실시되더라도 귀표의 구매비와 장착비, 이력관리비 등을 모두 정부예산으로 지원하게 돼 축산농업인의 부담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국회심의 중인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따르면 축산농가는 소의 출생, 폐사, 양도·양수, 도축장 출하시 일정 기간 내에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농림부는 올해 시험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유전자(DNA)를 이용한 개체식별방법인 ‘사육단계 DNA검사’에 대해 검사방법의 표준화 등 기술적 적용가능성과 효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한 후 확대적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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