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법인택시 및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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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법인택시 및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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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기사 50만원, 전세버스기사 100만원 지원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청 전경

경남 진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승객감소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법인택시기사 및 전세버스 기사를 대상으로 긴급 지원금을 지원한다.

지난 8일 발표된 진주시 제4차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에 따라 교통 분야 법인택시 및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5억 8000만원 규모로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등 장비구입 지원 및 택시요금 카드결제수수료 지원 1억 800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이번 지원은 정부3차 재난지원금이 개인택시기사 100만원, 법인택시기사는 50만원으로 차등 지원됨에 따라 운수종사자간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법인택시기사는 2020년 10월 1일 이전에 입사해 2021년 1월 12일 공고일 현재 근무 중인 기사가 해당되며, 전세버스기사는 1월 7일 이전에 입사해 12일 공고일 현재 근무 중인 기사가 해당된다.

신청은 12일부터 20일까지 소속 법인택시업체 및 전세버스업체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소속 업체에서 이를 취합해 시로 제출하게 된다.

시는 신청기간 내 접수된 서류를 검토하여 1월 중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3차 대유행으로 지역경제 생활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 이번 제4차 지역경제 긴급지원이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한다.”면서 앞으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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