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위기가구 긴급지원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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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위기가구 긴급지원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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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 3월까지 한시적 연장

세종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저소득 위기가구 발굴 지원을 위해 지난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기준을 완화해 추진한 긴급복지지원 사업기간을 오는 3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8일 시에 따르면, 긴급복지지원은 가구의 주 소득자가 사망, 실직, 질병 등으로 갑작스러운 위기사유가 발생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이라는 것.

대상자는 동일한 위기사유 또는 동일 질병인 경우 2년 이내 다시 지원을 할 수 없었지만, 시는 이를 3개월이 경과하면 재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재산기준은 중소도시 기준적용으로 1억 18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했다.

금융재산도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을 기준 중위소득의 65%에서 150%까지 확대했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4인 가구의 경우 생계지원 126만 6000원, 주거지원은 42만 2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와 함께, 의료지원은 300만 원 이내로 부가급여로는 교육비와 연료비, 해산ㆍ장제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기초생계급여 등 유사한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세종시는 지난해 코로나19 등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620가구를 대상으로 13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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