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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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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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내 개발계획 수립, 도시개발사업 지정 등으로 선정 추진

^^^▲ 시곡수청지구 개발제한 지역^^^
당진군이 당진읍을 중심으로 한 중심도시권 육성과 계획적 개발을 위해 시가와 예정용지에 대하여 개발제한에 나서 군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는 지난 5월도에 승인 신청한 당진군기본계획(안)의 중심도심권 육성을 위한 시가와 예정용지 일원에 대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고자 당진읍 시곡리, 수청리, 원당리 일원 410만8000㎡에 대하여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지역은 기존 도심권과 인접 개발압력이 가중되고 있어 무분별한 건축 등 개발 행위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이에 따라 군은 이들 지역에 대하여는 5년 이내 개발계획을 수립,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사업 지정 등으로 선정 추진하게 된다.

앞으로 군은 제한 대상지역에 대하여 지난 7일부터 28일까지 관계서류에 대한 공람과 의견수렴을 거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후 제한 고시를 하며, 2008년 1월 개발계획 수립 및 개발방식 타당성 조사 용역을 착수, 2012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개발제한이 결정되면 3년 이내 동안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며,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 연장이 가능하다.

한편, 개발행위허가 제한사항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 적치행위 등이 허가제한을 받으며, 단, 고시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자중 단독주택, 200㎡이하의 창고시설과 동식물 관련시설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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