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이로 온 태국인, 한국에서 수백 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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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벌이로 온 태국인, 한국에서 수백 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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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2020년, 한국에서 사망한 태국인 수 522명
- 올해 12월 중순 현재 이미 122명 사망
서울의 태국 대사관에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데이터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최소 522명의 태국인이 한국에서 사망했는데, 이 가운데 84%가 태국어로 ‘작은 유령’으로 불리는 불법 이주노동자였다.
서울의 태국 대사관에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데이터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최소 522명의 태국인이 한국에서 사망했는데, 이 가운데 84%가 태국어로 ‘작은 유령’으로 불리는 불법 이주노동자였다.

돈벌이를 하기 위해 한국으로 온 태국 노동자들 수백 명이 한국에서 사망했다는 사실이 톰슨 로이터 재단의 취재로 확인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22일 보도했다.

태국인 노동자 상당수는 불법체류자였으며, 유엔은 사태 규명을 위한 조사를 촉구했다고 톰슨 로이터 재단이 전했다.

서울의 태국 대사관에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데이터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최소 522명의 태국인이 한국에서 사망했는데, 이 가운데 84%가 태국어로 작은 유령으로 불리는 불법 이주노동자였다. 사망 원인은 10명 중 4명이 불분명하고, 나머지는 건강 관련, 사고, 자살 등이었다고 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노동환경에의 영향에 대한 염려가 강해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이주 노동자의 사망자수가 12월 중순 현재 이미 122명으로 과거의 어느 해보다 많아진 것도 데이터로 밝혀졌다.

또 태국 외교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서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에서 사망한 태국인이 283명으로 어느 외국에서 사망한 사람들보다 많았고, 2019년부터 2020년까지의 데이터는 얻을 수 없었다고 톰슨 로이터 재단이 밝혔다.

유엔 국제노동기구(ILO)의 이주 노동 전문가는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불법 이주노동자는 보호가 가장 취약해 건강과 안전 측면에서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한국에 있는 태국인 이주노동자와 그 후 귀국한 사람들, 인권단체, 태국 당국자 등의 취재에 따르면, 한국에 있는 수만 명의 불법 이주노동자는 과로 상태에 있으면서도, 의료에 접근하지 못하고 본국 송환이 두려워 착취를 신고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고 톰슨 로이터 재단이 설명했다.

재단은 이어 운동가들의 말을 인용, 한국-태국 양국 정부 모두 이주노동자의 사망에 대한 통계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전하고, “또 코로나19에 의해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노동 상황에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 “처우 개선을 위한 조사조차도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이주기구(IOM)는 톰슨 로이터 재단이 밝힌 데이터에 대해 우려할 사항이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의 고용노동부. 법무부, 외교부 등 관계 부처는 데이터에 대한 언급하기를 거부했다고 톰슨 재단이 밝혔다. 역시 방콕 주재 한국대사관도 코멘트 요청에 반응이 없다고 재단은 밝혔다.

태국 외교부 데이터에 따르면, 국외에서 일하는 태국인은 합법, 불법을 포함해 적어도 46만 명이다. 행선지 1위는 한국으로 한국에는 약 185천 명에 달한다. 한국에서는 모국에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태국과 한국은 1981년부터 일정기간 비자(VISA)면제 협정을 맺고 있다. 노동전문가들에 따르면, 많은 태국인이 일자리를 찾아 한국에 들어온 것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둔 시기로, 고스란히 공장이나 농장의 불법취업자로 남았다고 톰슨 로이터 재단은 설명했다.

서울의 태국 대사관에 따르면, 한국에서 일하는 태국인 185천 명 가운데 약 10%는 고용허가제도(EPS)라고 불리는 전문 제도를 통해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다. 그 이외의 작은 유렵들 즉 불법 이주노동자들로 태국에서 브로커에게 고액의 수수료를 주고, 외국 일자리를 알선 받은 사람들이다. 수수료에는 도항 비용과 체재비용이 포함되기도 한다.

이들은 90일 간으로 정해진 비자면제 체류기간을 넘기면 불법 체류자가 된다. 하지만 타출 근로자들에 따르면, 한국에서의 수입은 보통 월 120만 원(1100달러)로 태국 최저 임금의 3배 이상으로 조사됐다고 톰슨 재단이 밝혔다.

태국 외교부에 따르면, 재외 대사관에는 모든 재외동포에게 법적 입장에 관계없이 배려할 의무가 있지만, 불법 이민에[ 접근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고 재단이 전했다.

서울의 태국대사관은 현지 병원과 경찰의 보고를 토대로, 근무 중 사망이든 재택시 사망이든 이주 노동자의 사망 데이터를 집계하고 있으며, 사체는 모두 부검되지만, 개별 결과는 공표되지 않고 있다고 톰슨 로이터 재단은 밝혔다.

중국 대사관의 한 관계자는 태국에서 불법 타출 노동자들은 취침 중에 졸지에 죽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아마 과로나 건강에 문제를 안고 있는데, 적절한 의료 처치를 받지 못한 것 등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근로자들은 힘든 일을 도맡아 하지만, 한국의 의료제도에 접근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톰슨 로이터 재단은 한국에서 일하는 태국인 불법노동자와 전직 불법노동자 7명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소개하고, 그들이 이야기한 것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 비위생적이거나 위험한 근로환경에서 휴일 없이 근무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32세의 여성 니드(가명)씨는 청주시의 한 간이호텔에서 청소일을 하다가 올 7월 열이 나 바닥에 엎드렸다. 근무교대는 하루 15시간, 휴일은 한 달에 불과 하루로 노동법에 위반되는 근로환경이었다. 그녀는 열이 나서 거의 4개월 일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 여성은 그 때는 이대로 잠들었다가 두 번 다시 깨지 않을까 불안했다고 말하고, 지금은 안마사로 일하지만 한국에서 직업을 얻기 위해 2016년 브로커에게 10만 밧(3330달러, 367만 원)을 준 이후 10번째 하는 일이다.

니드 씨는 병으로 쓰러진 뒤 서울의 태국대사관에 귀국 지원을 요청했다. 지금은 대기자 명단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대사관 자료에 따르면 이 리스트는 현재 1만 명이나 된다고 한다.

그녀는 우리는 작은 유령이고, (태국 정부에 있어서도) 불법으로 여기에 오는 것을 선택했으니까, 참으라는 것이라고 말한다. 불법 이주노동자에게 무료로 의료를 제공하는 자선단체도 있지만 현재는 코로나로 서비스도 차질을 빚고 있다.

 태국 노동부에 따르면, 고용 허가 제도를 통해 한국에서 일하는 태국인 근로자와 그 가족은 질병이나 사망 시 당국의 금전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러나 문제는 대부분의 이주노동자가 불법체류이며 법의 보호 밖에 있다는 점이라고 외교부 당국자는 말했다. 

태국 정부는 최근 계몽 비디오 작성이나 질이 나쁜 인재 채용 웹사이트의 단속 등 해외에서의 불법 취업을 막는 조치 몇 가지 도입했다. 그러나 노동자 인권보호 활동가들은 그런 식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태국 정부가 해외에서 국민이 합법적인 상태에서 일하기 편하게 하는 제도를 갖춰야 한다고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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