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단체는 “이번 판결은 판사의 종합적이고 충실한 결론이라는 언급에도 불구하고 다분히 정치적 상황에 따른 판결이며, 전현직 지사라는 직분을 고려한 봐주기식 판결이라고 밖에 규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단체는 "이는 검찰에 의해 징역형이 구형된 사건에 대해 벌금형이 일괄 적용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단체는 "이번 판결은 도백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법을 위반해도 그 책임을 비껴갈 수는 있다"는 왜곡.부당한 상식'과 편향된 법의식만 심어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결과는 그 대상이 누구든 법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을 묻는다는 사법적 정의의 관점에서 이뤄졌다기 보다는 공정선거에 앞장서야 할 공인들이 선거법 위반 시비에 휘말린 정치적,도의적 책임에 대한 문제제기 수준에 불과하다"고 덧 붙였다.
제주7개 단체는 “골프로비 의혹 등 재판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을 겪고, 이에 따른 재판부 교체가 이뤄졌음에도 도민사회의 왜곡된 도민통합 논리의 여론에 밀려 판결이 이뤄졌다는 심증을 지울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에 책임을 묻고 재차의 항소심 등 상급심에서의 공정한 판결을 요구하는 운동에 적극 나선다"며 " 5일부터 일주일 동안 제주지법 정문에서 '대표자 1인 시위'를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지법 특별형사부 (재판장 이흥복 제주지법원장)은 4일 지난해 11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우근민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현직 우 지사에게는 300만원과 전 신지사 150만원이라는 1심 선고 판결이 내려졌다.
또 전현직 지사 2명은 재판 결과에 불복, 항소할 뜻을 비쳤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