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7개 시민단체, 정당 등 도지사 판결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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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7개 시민단체, 정당 등 도지사 판결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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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시위 전개키로

제주지역 참여환경연대를 비롯한 전교조제주지부,민주노총제주지부,주민자치연대,정당 등 7개단체들이 4일 제주지법이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현직 도지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하여 공동성명을 내고 판결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번 판결은 판사의 종합적이고 충실한 결론이라는 언급에도 불구하고 다분히 정치적 상황에 따른 판결이며, 전현직 지사라는 직분을 고려한 봐주기식 판결이라고 밖에 규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단체는 "이는 검찰에 의해 징역형이 구형된 사건에 대해 벌금형이 일괄 적용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단체는 "이번 판결은 도백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법을 위반해도 그 책임을 비껴갈 수는 있다"는 왜곡.부당한 상식'과 편향된 법의식만 심어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결과는 그 대상이 누구든 법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을 묻는다는 사법적 정의의 관점에서 이뤄졌다기 보다는 공정선거에 앞장서야 할 공인들이 선거법 위반 시비에 휘말린 정치적,도의적 책임에 대한 문제제기 수준에 불과하다"고 덧 붙였다.

제주7개 단체는 “골프로비 의혹 등 재판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을 겪고, 이에 따른 재판부 교체가 이뤄졌음에도 도민사회의 왜곡된 도민통합 논리의 여론에 밀려 판결이 이뤄졌다는 심증을 지울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에 책임을 묻고 재차의 항소심 등 상급심에서의 공정한 판결을 요구하는 운동에 적극 나선다"며 " 5일부터 일주일 동안 제주지법 정문에서 '대표자 1인 시위'를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지법 특별형사부 (재판장 이흥복 제주지법원장)은 4일 지난해 11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우근민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현직 우 지사에게는 300만원과 전 신지사 150만원이라는 1심 선고 판결이 내려졌다.

또 전현직 지사 2명은 재판 결과에 불복, 항소할 뜻을 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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