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자국내 대부금리 상한을 연15~20%로 낮출 방침이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연66%의 고리대를 합법화하고 있는데다가, 대부 금리상한을 연49%로 소폭 인하하겠다는 방침마저 실행이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일본계 대부업체로서는 노무현 정부로부터 ‘모셔오기’ 초청장을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아이후루는 일본 내에서도 도를 넘은 불법 빚 독촉으로 모든 점포가 영업정지를 당한 바 있고, 채무자 명의로 생명보험에 몰래 가입한 뒤 ‘자살 유도 채권추심’을 했다는 논란까지 일으킨 업체다(자료 첨부).
자국 국민에게도 거리낌 없이 고리대와 불법추심을 자행한 아이후루가 대한민국 서민들에게 어떤 식으로 영업을 할지 상상하면 모골이 송연해진다. 정부와 금융감독당국이 ‘고리대 인하의 부작용’ 같은 궤변을 앵무새같이 반복할 때가 아니다.
대부금리 대폭인하의 부작용은 △금융감독당국 차원의 관리·감독 강화 △불법 대부행위에 강력한 단속과 처벌 △개인파산제·개인회생제 활성화 △공적금융·대안금융 육성으로 최소화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고리대 합법화의 부작용은 현실에서 가정파괴를 양산할 만큼 심각해진 상황이다.
일본계 대부업체의 진출을 막고, 약탈적 시장에 불과한 대부시장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대부업법의 금리상한을 옛 이자제한법 수준으로 확 낮출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외국계 고리대업자보다 서민 편에 서야 하지 않겠는가. <끝>
2007년 9월6일(목)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민생지킴이단)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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