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정몽구 회장에 발부된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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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정몽구 회장에 발부된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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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 현대기아차 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회사 돈 900억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2,100억이라는 손실을 끼친 혐의에 대한 대가치고는 너무나 가볍다.

죄는 천근이나 벌은 깃털만큼 가볍다.

재판부도 머쓱했던지 사회봉사명령을 전제로 달았다.

사회봉사명령의 내용이 가관이다.6개월 이내에 전경련 등 다른 경제인들을 대상으로 준법경영을 주제로 2시간 이상을 강연해야 한단다. 그리고 6개월 이내에 국내 일간지와 경제전문잡지에 각 1회 이상 준법경영에 관한 기고를 해야 한단다.

강연을 하고 기고를 하는 것이 사회봉사가 될 수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았으니, 앞으로 자기 선전하고 싶은 사람은 죄짓고 사회봉사명령 내려달라고 청원해야 할 것 같다.

반성문 쓰라는 것도 아니니, 정 회장이 다른 경제인들 모아놓고 할 강연 내용이라는 것도 뻔하다. 어떻게 하면 죄짓고 깃털처럼 가볍게 빠져 나올 수 있는지 기법이라도 전수하려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강연이야 직접 해야겠지만 기고야 시키면 그만 아닌가. 설마 활자보고 필적 감정할 수 있는 방법이야 개발될 리 만무하지 않겠는가.

법의 잣대가 이처럼 평형을 잃었으니, 세상이 올바로 설 리가 없다.

없는 자에게 법은 인정사정없이 목에 내리꽂히는 칼날이지만, 재벌에게는 그저 가끔씩 주의해야 할 자본주의 제품 사용설명서에 불과하다.

추상같은 사법부라 말을 하지만 역시 재벌은 한 계단 위에 있다.재벌들에게 이번 판결은 또 한 장의 면죄부일 뿐이다.

2007년 9월 6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김형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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