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정몽구 회장에 관용 베풀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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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정몽구 회장에 관용 베풀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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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회사주식 싸게 배정, 물량 몰아주기에다 공적자금에까지 손 뻗쳐

주주·임직원·국민 우롱하는 재벌 일가에 추상같은 판결 필요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에게 결국 솜방망이 판결이 내려졌다. 1000억원 이상을 횡령하고 계열사로 편입될 회사 주식을 아들에게 싼값에 배정하는 등의 범죄에 비하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은 지나친 봐주기다.

정몽구 회장 일가가 회사 전체의 이익보다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 그룹 전체를 좌우한 이력은 화려하다. 계열사인 글로비스만 해도 정 회장 부자가 대주주라는 이유만으로 물량 몰아주기, 상장 후 대주주의 시세차익 챙기기처럼 다양한 치부수법이 동원됐다.

본텍처럼 자본 100억원짜리 기업 무상감자 후 정의선 사장에게 지분을 헐값 매각하는 수법이 있었다. 로비를 통해 계열사의 채무를 탕감 받고, 공적자금 투입에까지 손을 뻗치는 파렴치도 보였다.

법원은 재벌 오너 일가에 관대한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두산그룹 박용성 회장 일가의 경우도 286억원의 횡령과 2800억원대의 분식회계를 저질렀지만 무더기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두산 측은 재판 중에 “전문경영인 체제를 강화하겠다”고 장담했지만, 박용성 전 회장과 일가는 무더기 집행유예 판결이 내리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 경영일선 복귀에 광분했다. 정몽구 회장의 경우도 1조원 사회환원 약속을 했다지만 ‘유전무죄 무전유죄’식 판결에 국민들은 쓴맛을 다시지 않을 수 없다.

삼성 에버랜드의 전환사채(CB) 편법증여 사건과 삼성그룹의 X파일 사건 및 이건희 회장의 삼성자동차 부채상환 논란,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재벌기업에는 총수일가의 비생산적인 황제경영이 판치고 있다.

법원은 재벌의 전횡을 막고 경제질서를 회복하는 마지막 보루다. 추상같은 판결로 주주와 임직원, 국민을 우롱하는 재벌 일가에 법원이 추상같은 판결을 내려야 한다. <끝>

2007년 9월 6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민생지킴이단)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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