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석 의원, 이해충돌 주식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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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석 의원, 이해충돌 주식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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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환영'-진대제 장관 소유주식 매각 촉구

김효석 의원(민주당,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이 보유주식의 이해충돌 해소를 요구한 참여연대의 지적을 받아들여 보유주식을 전량 매각한 것으로 알려져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4일 참여연대는 “민주당 김효석 의원이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 명의의 주식을 지난 6월 19일자로 전량 매각’했음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이어 김의원이 밝힌 소유주식 처분 이유에 대해 “비록 법률적, 도덕적 문제는 없으나 고위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엄격한 도덕성 확보를 위해서”라고 전했다.

참여연대는 김 의원의 결정에 ‘환영’의 입장을 표하면서 아울러, 참여연대의 주식매각 요청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공직자들에게 김 의원을 ‘타산지석’으로 삼으라며 재차 이를 요구했다.

그간 참여연대는 진재제 정보통신부 장관,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 이정재 금융감독위원장 등 경제부처 고위공직자와 경제관련 상임위에서 활동하는 국회의원들의 주식보유 및 거래에 대해 이해충돌을 일으켜 각종 정책결정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 관련주식의 매각을 요청해 왔다. 또한 참여연대는 이를 제도화해야 한다며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청원한 바 있다.

그러나 이해충돌 규제 제도의 미비, 주식 매각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 등을 이유로 참여연대의 요구에 응해 주식을 매각한 경우는 소수에 불과했다. 특히 이번 김 의원의 경우처럼 소유한 전량의 주식을 처분한 국회의원은 처음이다.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의 경우, 참여연대가 이해충돌의 대표적인 당사자로 지적한 대상으로 진 장관이 삼성에서 근무할 당시 소유하던 삼성전자 주식 9,194주와 스톡옵션 70,000주를 매각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묵인하여 김 의원과 대조적이다.

참여연대는 “진 장관의 경우는 이해충돌로 인한 문제가 더욱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진 장관의 태도는 납득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실제, 진 장관은 장관취임이후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의 가격변동으로 76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겼고 진 장관의 정책결정에 따라 그 이익의 폭은 수시로 변동됐다. 참여연대는 “이런 상황에서 진 장관이 삼성전자와 관련된 정책결정에 초연할 수 있을까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김효석 의원의 주식 매각 조치를 계기로 공직자윤리법 개정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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