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참여연대는 “민주당 김효석 의원이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 명의의 주식을 지난 6월 19일자로 전량 매각’했음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이어 김의원이 밝힌 소유주식 처분 이유에 대해 “비록 법률적, 도덕적 문제는 없으나 고위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엄격한 도덕성 확보를 위해서”라고 전했다.
참여연대는 김 의원의 결정에 ‘환영’의 입장을 표하면서 아울러, 참여연대의 주식매각 요청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공직자들에게 김 의원을 ‘타산지석’으로 삼으라며 재차 이를 요구했다.
그간 참여연대는 진재제 정보통신부 장관,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 이정재 금융감독위원장 등 경제부처 고위공직자와 경제관련 상임위에서 활동하는 국회의원들의 주식보유 및 거래에 대해 이해충돌을 일으켜 각종 정책결정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 관련주식의 매각을 요청해 왔다. 또한 참여연대는 이를 제도화해야 한다며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청원한 바 있다.
그러나 이해충돌 규제 제도의 미비, 주식 매각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 등을 이유로 참여연대의 요구에 응해 주식을 매각한 경우는 소수에 불과했다. 특히 이번 김 의원의 경우처럼 소유한 전량의 주식을 처분한 국회의원은 처음이다.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의 경우, 참여연대가 이해충돌의 대표적인 당사자로 지적한 대상으로 진 장관이 삼성에서 근무할 당시 소유하던 삼성전자 주식 9,194주와 스톡옵션 70,000주를 매각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묵인하여 김 의원과 대조적이다.
참여연대는 “진 장관의 경우는 이해충돌로 인한 문제가 더욱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진 장관의 태도는 납득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실제, 진 장관은 장관취임이후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의 가격변동으로 76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겼고 진 장관의 정책결정에 따라 그 이익의 폭은 수시로 변동됐다. 참여연대는 “이런 상황에서 진 장관이 삼성전자와 관련된 정책결정에 초연할 수 있을까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김효석 의원의 주식 매각 조치를 계기로 공직자윤리법 개정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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