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주공, 임대아파트 건설원가부터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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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주공, 임대아파트 건설원가부터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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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이 최근 설립목적인 서민주거안정과는 거리가 먼 분양주택 건설에 몰두하면서 여론의 비난이 일자 원가공개를 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정작 설립목적과 부합하는 공공임대아파트(5년간 임대 후 분양)와 국민임대아파트는 원가공개대상에서 제외하려 한다.

공공임대아파트는 사실상 위장된 후분양 방식 임대주택이다. 입주자 모집당시의 확정가격(건설원가)에 의해 분양전환을 하는 아파트가 아니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5년 뒤에 거품이 낀 주변시세가 반영된 감정평가액을 포함시키기 때문에 주공과 입주민간에 끊임없는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사법부는 주공측에 대해, 우선분양권을 갖고 있는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에게 임대주택법에서 규정한 분양전환 가격이 시행규칙에 맞게 산출한 것인지 밝혀야 우선분양(수분양)권자의 이익침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또 국민임대아파트는 노무현정부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역점추진하겠다고 공약한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공급된 국민임대아파트의 임대료가 턱없이 높아 고통을 호소하는 임차인이 임대료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들어서 건설 공급한 국민임대아파트의 임대료는 기존에 비해 두 배에 가깝게 부과되고 있다. 국민임대아파트의 주택가격을 결정하는 건교부 고시 표준건축비가 최근 급등했다는 이유다.

주택공사는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고통의 주된 원인인 분양전환 가격과 임대료의 산정근거인 건설원가를 개정 주택법의 규정대로 투명하게 밝히고, 설립목적으로 돌아가 ‘집장사’한다는 오명을 시급히 벗기 바란다.

2007년 9월 3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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