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의결권 제한 개정안, 폐지가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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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결권 제한 개정안, 폐지가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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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본시장 해외 사모펀드들 먹잇감 될 위험

현재 진행 중인 상법개정안에는 상장사의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을 합산해 발행주식의 최대 3%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재계에서는 이 개정안이 통과되는 경우 외국계 투기자본들의 의결권만 강화되어 국내 자본시장이 해외 사모펀드들의 먹잇감이 된다는 비판을 가해 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3% 제한과 관련해 현행 개정안처럼 대주주·특수관계인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주주 개인별 3%로 제한하는 수정안을 언급한 바 있다. 즉, 여당은 3% 룰을 완화하여서라도 상법개정을 단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최근 전경련이 완화된 룰에 따라 10월 22일 기준 시총 순위 및 지분율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 작업을 해 본 결과 여전히 외국계 헤지펀드들의 의결권이 과거보다 압도적으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의 경우를 보면 현행 개정안에 따르면 대주주·특수관계인, 우호지분을 합쳐 감사위원 선임시 8.55%의 지분율을 행사 할수 있지만 수정안을 적용하는 경우 17.76%로 증가한다고 한다. 그러나 여전히 외국계 헤지펀드들의 의결권은 27.61%에 달해 사실상 수정안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한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2일 “결과적으로 이번 개정안과 수정안 모두 국내 대기업의 감사위원은 모두 외국계 헤지펀드측 인사들이 선임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결국, 이번 상법개정안은 원안이든 수정안이든 공히 외국계 헤지펀드들에게만 유리한 입법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외국계 헤지펀드들은 국내 자본시장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직접투자는 하지 않고 시세차익만 노리는 간접투자를 통해 경영권을 위협한 후 자사주를 매입케해 주가가 오르면 처분하는 방식으로 차익을 챙겨 국내자본을 해외에 유출시켜 왔다”고 밝혔다.

바른사회는 상법이 개정되면 불가피하게 국내 대기업들은 만일을 대비해 경영권 방어용으로 자사주를 매입하기 위해 설비투자에 매우 소극적일 것으로 전망된다며 결국, 이번 상법개정안은 원안이든 수정안이든 국내 대기업들이 경영권 방어에 급급해 설비투자에 더욱 소극적으로 만드는 주범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바른사회는 “상법개정안은 폐기가 답”이라며 “굳이 개정해야 한다면 국내 대기업들도 경영권 방어수단을 강화할 수 있는 선택권을 상법상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영권 방어수단도 보완하지 않은 채 현행 상법개정안만을 통과시킨다면 이에 찬성한 의원들의 명단을 확보해 향후 부작용 발생 시 응징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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