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옥 의원 발의 ‘수원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
스크롤 이동 상태바
최영옥 의원 발의 ‘수원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영옥 의원 /수원시의회

최영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됐다.

경기도 수원시의회 최영옥(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9일 공포 및 시행됐다.

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 용어를 정의하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을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실시와 이에 관한 자료의 제작과 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조례의 시행으로 수원시의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시책을 세워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해 시민을 보호하고, 피해자를 위한 상담과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등이 마련되어 피해자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는 수원시의회 제355회 임시회가 열린 가운데 지난달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