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외국인 100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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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외국인 100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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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불법체류외국인 증가에 따라 12월 31일까지 5개월간 단속 강화

단기체류외국인을 포함한 체류외국인이 100만254명으로 사상 처음 10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체류외국인이 주민등록인구 4천913만명의 2%를 차지하였으며, ’06년 7월(86만5천889명)보다 15% 증가하는 등 한국사회가 다인종․다문화사회로 급속히 진전하고 있는 국가가 된 것이다.

법무부는 불법체류외국인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5개월간에 걸쳐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불법체류외국인 자진출국을 유도함으로써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법무부에서는 체류외국인 100만명 시대에 대비하여 재입국허가 등 5개 전자민원창구와 영어를 중심으로 한 포탈사이트를 구축하여 ‘06년 8월부터 서비스중이며 금년 7월부터는 체류기간연장허가 등 13종의 전자민원 확대, 중국어, 일어 등 서비스 확대, 교육인적자원부와 함께하는 유학생통합관리시스템, 결혼이민자를 위한 국적관리시스템 등의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종합지원서비스인 2차 고도화사업에 착수한바 있다.

따라서 2차 고도화사업 구축이 완료되는 2008년 3월부터는 체류외국인이 안방에서 인터넷을 통해 각종 체류정보조회 및 민원신청․발급이 가능하게 되며 유학생의 효율적 관리,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절차 단축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07년 6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이민행정콜센터를 개설하여 영어, 중국어 등 7개 외국어로 출입국 및 외국인체류 관련 종합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제고로 인하여 앞으로도 외국인 출입국자 및 체류외국인의 급격한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열린사회 구현’을 정책목표로 삼고 다문화 이해증진을 위하여 매년 5월 20일을「세계인의 날」로 지정, 선포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등록외국인’이란 국내에서 91일 이상 체류하기 위한 사증을 소지하고 해당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필한 자로, 장기체류외국인과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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