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이하법인설립, 음식점영업 도시철도 채권매입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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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이하법인설립, 음식점영업 도시철도 채권매입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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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건설교통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1억원 이하 법인설립, 음식점 영업 도시철도 채권매입 면제”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서민경제 활성화 지원과 채권관련 타 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도시철도채권 매입규정 일부를 조정하고, 도시철도시설(신호·전력·선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도시철도시설에 대한 성능시험 절차 등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도시철도법 개정(2007.7.13 공포, 시행 10.14)에 따른 시행령 정비

건설교통부 시행령 개정(안)의 도시철도채권 매입규정 일부조정 내용은 자본금 1억원 이하의 소규모 법인설립 시 도시철도 채권 매입(자본금의 1,000분의1)을 면제하고, 음식점영업시(유흥음식점 및 단란주점 제외)에도 채권 매입(신규 450,000원, 변경 225,000원)을 면제토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도시철도 채권관련 타 법령의 개정으로 경형자동차 배기량 기준이 2008년 1월 1일부터 800cc 미만에서 1,000cc 미만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1,000cc 미만(현재 800cc 미만) 차량 등록시 채권매입(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4)을 2008년 1월 1일부터 면제된다.

자동차대여사업의 경우 사업용 대여자동차 구입시 채권을 매입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등록 시에는 채권매입(신규 750,000원, 변경 250,000원)을 면제토록 하고 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 이번의 채권매입 면제 등으로 법인설립의 경우 채권매입건수(2006년 기준)가 11,010건에서 2,200여건(80% 감소)으로, 음식점 영업의 경우 12,980건에서 780여건(94% 감소)으로 크게 줄게 되어 서민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 " 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외에도 도시철도시설(신호·전력·선로)에 대한 성능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도시철도차량에만 적용하던 성능시험 대상·기준·절차 등을 도시철도시설에 대하여도 확대·적용토록 하고 있다.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후 국민의견 수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10월경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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