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1일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강남의 임대아파트를 청약할 당시 자산 규모를 꼼수로 축소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19일 본지 보도에 대해 해명했다.
국세청은 의혹을 제기한 김태흠 의원의 주장에 대해 “후보자의 분납임대아파트 청약 시청약자격 요건 중 자산기준은 부동산과 자동차 가액만을 기준으로 하며 자산기준은 부동산(토지, 건물) 215,500천원, 자동차 27,690천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세보증금 및 은행 예금, 주식 등 금융자산은 자산 평가 시 포함되지 않았다”며 “따라서 임대아파트 청약 시 자산액이 45만원이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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