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법무부가 김승연 회장 '요양' 관리 기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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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법무부가 김승연 회장 '요양' 관리 기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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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폭행’으로 구속 수감 중인 김승연 회장에 대한 봐주기, 특혜가 여전하다.

김승연 회장에 대한 일관된 경찰의 ‘봐주기 수사’로 경찰수사의 형평성과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진지 얼마 되지 않아 이번엔 법무부가 김승연 회장 봐주기 대열에 합류했다.

재판부도 모른 채 지난 7월 12일부터 24일까지 12일 동안 김승연 회장이 구치소 외 병원에 입원한 ‘특혜 입원’이 그것으로 장기 입원에 따른 절차도 없었고 입원 사유나 기간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고 한다.

물론 현행법상 짧은 치료나 입원의 경우 교도소장의 재량권으로 외부 병원에 이송할 수 있다지만 교도소장의 재량권으로 치부하기에는 열흘이 넘는 입원기간은 결코 단기 입원이 아니다.

더군다나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은 재벌회장의 폭행 행위도 문제였지만 재벌회장이란 이유만으로 사건의 은폐와 봐주기 수사 그리고 죄 값 축소를 위해 발 벗고 나선 이 나라의 공권력의 이중적 잣대가 국민적 분노를 일으킨 사건이었다.

그런데도 법무부는 교도소장 재량권을 주장하며 ‘특혜 입원’ 무마에 급급할 뿐 그동안의 관례와 절차를 무시한 것에 대한 해명과 사과가 없다.

법무부가 해명과 사과 없이 교도소장의 재량권만을 계속 강조한다면 결국 법무부는 김승연 회장의 수감 생활을 관리 감독 할 의무를 포기한 채 김승연 회장의 ‘요양’을 위한 관리 감독 기관을 자처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김승연 회장에 대한 끝없는 봐주기와 특혜야 말로 이 사회의 법 기강 해이의 원인 제공이자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법무부는 즉각 명확한 해명과 함께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2007년 7월 27일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정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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