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박탈, 독재로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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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박탈, 독재로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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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공식화하는 의도

바른사회시민회의는 30일 논평을 통해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박탈은 독재국가로 가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27일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과 인사의견개진권을 사실상 전면 박탈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단체는 만약, 이 권고안이 입법화된다면 대한민국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완전히 붕괴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바른사회는 “검찰총장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집중돼 있는 것은 사실이고 과거를 돌이켜 보면 검찰총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만큼 그 집중된 권한 역시 대통령을 위해 간접적으로 사용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공수처설치법이 제정된 상황에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과 인사의견개진권 마저 박탈한다면 이는 법제도적으로 검찰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공식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바른사회는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상호견제와 대립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이는 법치주의의 구현 주체인 준사법기관이 내부분열로 인해 국가질서유지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까지는 검찰이 행정부인 법무부와 상호 견제 및 균형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어렵게나마 3권분립의 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풀이했다.

바른사회는 “개혁위가 권고한 대로 검찰총장이 고검장만 지휘하고, 수사지휘 권한을 전국 고검장에게 부여한다면 상황은 전혀 달라질 수 있다”며 “개혁위 권고안대로 고검장이 사건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갖게 된다면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 대상 역시 검찰총장이 아닌 고검장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으로 이는 검찰을 행정부 수반에 예속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바른사회는 “역사적으로 독재국가는 국민들의 고혈을 빨아 권력자의 배를 불려 왔다. 이런 점에서 개혁위의 권고안은 철회되어야 함이 마땅하다”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이 권고안을 공식적으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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