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7.1부터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임금피크제란 일정 연령이 지나면 생산성 하락에 따라 임금을 줄이는 대신 정년 은 보장하는 제도 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정년은 보장을 하면서 비용절감시키는 "임금피크제가 기발한 제도 이구나!"를 느꼈으며 이참에 정년을 늘려 노령화시대에 대비하면서 비용절감효과가 있는 "임금피크제"란 좋은 제도를 적극 도입 전 사업장에 걸쳐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 합니다.
1. 제안하는 임금 피크제의 내용
58세의 나이 정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54세때부터 본인이 동의 할 경우에 한해 총 "9년간의 임금피크제 협약"을 맺는데 주 내용은 54세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하고, 54세부터 56세(3년간)까지는 54세 년봉의 75%,57세부터 59세(3년간)까지는 55%,60세부터 62세(3년간) 까지는 35%를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물론 보직은 일반직에서 별정직이나 계약직으로 전환되고 업무강도가 약한 곳에서 근무한다는 규정도 포함됩니다.
2. 제도 시행의 장점
첫째가,노령화시대에 걸맞는 제도의 시행입니다.
"인생은 60부터"라는 시대를 살고 있는 현 노령화시대에서 50대 중후반에 정년퇴직하여 다른 업무나 사업을 하면 실패하기 십상 입니다. 하는 일 없이 경로당가 보았자 노인 취급도 안되고 이래 저래 국가적인 손해는 물론 스스로들에게도 건강만 해치게 되는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62세 까지 정년을 보장 받는다는 것은 획기적인 제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둘째가 인건비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단순 계산하여 보아도 54세 부터 58세까지의 지급되는 년봉을 500이라고 보았을때(1년 지급 년봉을 100이라고 보았을시)본 제도의 시행으로 지급되는 년봉은 3년 곱하기 75는 225,3년 곱하기 55는 165, 3년 곱하기 35는 105로 합하여 495가 되며 495 나누기 9는 55가 됩니다.즉 이말은 5년간 매년100의 년봉을 주어 근무하는 것을 9년간 매년 55를 주어 근무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년봉은 절감되지만 62세까지의 고용보장과 고용보장에 따는 복지혜택등이 있어 대부분의 분들이 선호할 것 입니다.
셋째가 업무의 효율성과 직장의 안정감 입니다.
정년이 58세에서 62세 까지 늘어나 신분보장이 됨으로서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짐은 물론 직장내에서의 안정감이 높아져 직장 업무에 충실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넷째가 직장내에서의 승진 기회가 빠라 집니다.
58세까지 현직급을 유지하려는 분도 계시겠지만 본제도를 선호하시는 분이 늘어남으로서 상급직위가 많아져 승진기회가 빨라질수 있습니다.
3. 제도 시행의 단점
첫째가 신규인력의 채용기회가 적어진다는 것 입니다.
정년이 사실적으로 4년이 늘어남으로서 신규채용이 당분간은 적어질수 있지만 "임직원 모두에게 시행할때"라는 전제조건 아래 시행이 되면 오히려 더많은 신규직원을 뽑아야하는 시기가 오게 되어 장기간으로 볼때는 문제가 안됩니다.
둘째가 명예퇴직 제도가 없어짐으로서 노조의 반발이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는 정년전에 퇴직시는 명예퇴직이라하여 가욋돈을 주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규정화 되었는데 정년 연장을 보장함으로서 이같은 일이 없어져 일부 노조의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대화로 원만히 해결될수 있다고 봄니다.
4. 제도 시행 범위
각 금융기관,공사,정부 기관 단체,교직원,공무원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법안이 공포되어야 할 것 입니다.그러다 보면 기업에도 점차 확산될것 입니다.
5. 부수적으로 기대되는 효과
금번 철도파업으로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이런 상황이 왔을때 4년 정년 연장된 기관사가 기관사업무를 하지 않고 별정직이나 계약직으로 다수가 근무하고 있다면 기관시업무 대체가 쉽게 있을수 있습니다.다른 분야도 마찬가지 일수 있습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