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는 6.3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과 ‘충남도 계룡 도농복합형태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찬성 140표,반대 6표,기권 13표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도(道)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서 인구가 3만 이상이고 도농복합형태 시의 일부인 지역’일 경우 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계룡출장소의 시 승격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10여년전 3군 본부 이전과 함께 설치된 계룡출장소는 군사도시로 독특한 생활.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지만 행정구역상 논산시에 속해 있어 각종 문화.복지.행정 서비스 소외는 물론 도시발전에도 큰 장애로 작용하여 왔는바,금번 국회통과로 자치단체인 시로 승격하게 된것이다.
그동안 충청남도와 주민들은 계룡출장소를 별도의 자치단체인 특례시로 만들어 도시 특성에 맞게 군사.문화 도시로 육성해 줄 것을 요구하여 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계룡시는 법률안 공포(7월30일) 이후 2개월간의 경과 기간을 거쳐 10월 1일 출범하게 되며 10월30일 동시 지방선거를 통해 초대 계룡시장과 시의원을 선출,자치단체의 틀을 갖추게 된다.
새로 출범할 계룡시는 면적 60.68㎢에 인구 3만599명의 초미니 자치단체로 면적 기준으로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네번째로 작은 규모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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