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9일 검찰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불구속 수사원칙에 따라 기각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변은 “지난 4년 가까이 이어진 삼성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이제 중요한 변곡점에 이르렀다”며 “최순실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갑자기 노조 와해 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고 그 수사 진행도 중 다시 삼바 수사가 시작되어 1년 8개월째 이어져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기업과 기업인이 이토록 장기간에 걸쳐 집요하게 세계 검찰 중 가장 권한이 센 대한민국 검찰의 수사대상이 된 사례는 국내 외를 통틀어 손꼽아야 할 것”이라며 “버텨내어 온 것이 신기할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한변은 “3류 4류 수준도 안 되는 정치의 파도 속에 대한민국을 가히 먹여 살린다 해도 과언이 아닌 기업의 총수 에 대한 수사는 곧 그 기업에 대한 수사나 다름없다”며 “양식이 있는 대다수 국민은 검찰의 수사가 가혹함을 걱정한다”고 비판했다.
한변은 “이제 검찰은 형식적인 수사 권한만을 주장하며 표적수사에 집착하기보다 삼성 수사에서 한발 물러서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물러서서 검찰이 여태 무엇을 해왔는지, 진정한 검찰개혁이 무엇인지 한번 성찰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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