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ㆍ곽성문 의원 당원권정지 징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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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ㆍ곽성문 의원 당원권정지 징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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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관위, 이혜훈 · 장광근 경고

 
   
  ▲ (좌) 곽성문 의원, (우) 정두언 의원  
 

한나라당 윤리위원회는 6.29일 당내 경선관련 네거티브성 발언으로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정두언 의원과 곽성문 의원의 대해, 소명청취 한 후 당원권정지 6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정두원 의원은 살생부 논쟁 야기와 경부대운하 보고서 변조 및 유통의혹 제기 건으로, 또 곽성문 의원은 이명박 예비후보의 8,000억원 차명 재산설 의혹 및 경부대운하에 대한 풍수지리 연구가 동원 건으로 윤리위원회 징계를 받게되었다.

당원권이 정지되면 국회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지만 당원으로서 권한인 투표권과 피선거권 행사하지 못하게 되고, 당원권이 정지되는 기간 동안 두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당원협의회 위원장직도 맡을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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