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무료생활법률상담실 운영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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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무료생활법률상담실 운영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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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무료생활법률상담실 운영이 재개된다.

원주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지침이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지난 2월 24일 중단됐던 무료생활법률상담실 운영을 8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상담실 방문을 통한 대면상담뿐만 아니라 비대면 전화상담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원주시 무료생활법률상담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된다.

상담관으로 위촉된 변호사와 법무관이 주민 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 사건을 비롯해 원주시의 행정처분에 대한 법률사항 및 각종 법률 해석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무료로 상담을 하고 있다.

김기덕 자치행정과장은 “많은 시민들이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며, “다만, 아직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만큼,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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