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1월 1일 기준 34만25필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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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1월 1일 기준 34만25필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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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인상률 전년도 1.91%보다 다소 낮은 평균 0.84%로 충남도 내 최저 수준
당진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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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 34만2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5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접수한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인상률은 전년도 1.91%보다 다소 낮은 평균 0.84%로 충남도 내 최저 수준이다. 충남 평균 인상률은 2.67%이다.

시는 올해 당진시의 인상률이 전년 대비 상승폭이 적은 것은 인구증가의 둔화와 전반적 토지시장 및 철강산업 경기의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의 영향도 있지만, 이미 당진시는 공시지가 대비 현실화율 차이가 줄어든 토지 시세의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며, 지속적인 지가 상승률 억제 노력으로 인상률이 높지 않았던 것으로 풀이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 34만25필지는 올해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과 개별토지 특성을 바탕으로 조사·산정한 필지로 주민열람 및 의견제출, 당진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이의신청기간은 5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로, 시청 토지관리과 부동산관리팀이나 읍·면·동에 비치된 서식 또는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재된 이의신청 서식을 받아 6월 29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당진시 내 최고가격은 당진시 수청동 997 터미널플라자 상업용 대지로 m²당 341만원이고, 최저가격은 당진시 용연동 산125-2번지로 m²당 1,410원이다.

이번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m²당 토지가격으로 세금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일사편리 부동산정보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고 5월 29일 이후 우편으로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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