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선거의 공정성, 비용부담, 선거기술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선거권에 제한을 받았던 280여 만명의 재외국민들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을 환영한다.
재외 국민에 대한 전면적인 선거권 제한은 헌법상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헌재의 결정은 당연한 판단이다.
이제 재외국민들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정부와 정치권의 몫이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고 선거인명부 작성, 투표방법 등 선결과제와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우리 국민중심당은 그동안 박탈당했던 재외국민들의 선거권 회복을 위한 법 개정과 공정하고 편리한 선거권 행사를 이한 사전 준비 마련을 촉구하며 이에 적극 나설 것이다.
2007. 6. 29. 국민중심당 대변인 류 근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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