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엄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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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엄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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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실업급여 지급받는 과정에서 부정수급 적발 크게 증가

노동부 구리고용지원센터 소장 곽종호(사진)는 최근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건전한 고용보험 운영을 좀먹는 부정수급자에게 원칙과 법대로 엄중처벌한다고 밝혔다.

최근 사회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로 인한 탓인지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과정에서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부정수급이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 받았거나, 받고자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가 사업주등과 공모하여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형사고발까지 받을 수 있다.

구리고용지원센터에서는 사업주와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지급받은 윤모씨(62)와 사업주 등을 형사고발하기로 하였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로내역 및 자영업(사업자등록)계획 시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서 상담을 받는 등의 세세한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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