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는 여성에게 혜택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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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낳는 여성에게 혜택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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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 휴가 급여 지급 안내

노동부 구리고용지원센터 모성보호팀은 근로기준법 제72조에 의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부여(산후 45일 확보)받은 여성근로자에게 산전후 휴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을 안내한다.

-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하여 임신기간에 따라 30일~90일간의 유산.사산휴가를 부여받은 여성근로자에게 유산.사산휴가급여 지급

- 자격요건 : 근로기준법제72조에 의한 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부여받고, 휴가종료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함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여성근로자

- 지원내용 및 수준 : 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개시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

* 우선지원대상기벙에 대하여는 90일분(405만원 한도), 그 외 기업에 대하여는 30일분(135만원 한도)의 산전후휴가급여 지급

* 유산.사산휴가급여는 산전후휴가급여와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지급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구리고용지원센터 모성보호팀(031-564-1920)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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