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메드, 집행임원제 도입 검토
스크롤 이동 상태바
리메드, 집행임원제 도입 검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뇌재활 치료기기 전문기업인 주식회사 리메드(대표이사 이근용)는 5월 12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집행임원제도 도입에 따른 정관 개정을 위해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했다고 밝혔다. 집행임원제는 이사회와 경영진을 분리하는 경영 방식으로, 집행임원이 경영활동을 담당하고 이사회가 집행임원의 활동을 감독하는 체제다.

임시주주총회에서 집행임원제도 도입에 대한 정관 개정이 통과되면 현 이근용 대표이사는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게 되며, 이사회에서 선출된 집행임원이 업무집행의 책임과 권한을 갖고 경영활동을 하게 된다. 이사회는 집행임원의 경영활동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로서 지난 12월 6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리메드는 기업경영에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기업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다.

집행임원제도는 기업 경영과 감독의 상호 기능을 분리한 지배구조다. 해당 제도 도입 시, 이사회는 집행임원에 대한 선임과 감독권한을 가지게 되며, 이에 따라 주요 선진국에서는 집행임원제도가 보편화 됐고 국내에서도 2011년 상법개정으로 도입 근거가 마련된 후 권장되고 있으나 아직 초기 도입단계다.

리메드 측은 “이번 집행임원제도 도입으로 경영지배구조를 명확히 함으로써 더욱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경영체제가 마련돼,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핫이슈포토
핫이슈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