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잦은 주소지 이전, 문제될 것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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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잦은 주소지 이전, 문제될 것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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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주소이전, 30년 전 시대 상황에서 조명해야

 
   
  ^^^▲ 이명박 전 서울시장^^^  
 

이명박 전 시장의 잦은 주거지 전출입이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모양이다. 김혁규 열린우리당 의원이 바로 이 문제를 제기 했다고 한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주거 이전의 자유’를 가지고 있고, 실정법을 위반했던 과거력, 예컨대 세금 탈루 등이 없다면, 과거의 잦은 주거이전이 도덕적으로 무슨 큰 문제가 되나? 30년 전 투기라는 관점에서 응시해볼 때도 강북은 투기의 대상지역이 아니었다.

또 속칭 이명박 전 시장의 위장전출입에 대해 이명박 전 시장 자신은 자녀 교육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사과를 했다고 한다. 자녀교육 때문이었다면, 굳이 사과를 해야 할 이유도 없는 것을 사과해야 하는 이명박 전 시장의 태도가 오히려 당당치 못하다.

자녀 교육 때문에 주소지를 옮기는 부모의 마음은 누구나 똑같다. 김혁규 의원이 특수(?) 목적을 위해서 폭로한 이명박 전 시장의 잦은 주소지 이전 문제는 투기와 관련 있는 대목도 아니고, 또 만약 새로운 집을 마련해서 세금 낼 것은 내고 주거지를 이전했다면, 잦았던 주거지 변경이 무엇이, 왜,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힘들다.

이 나라가 ‘북한’처럼 ‘주거 이전의 자유가 없는 나라’도 아니지 않는가? 주소 이전의 문제는 동시대적 정치상황, 동시대적 사회관행, 시대 환경 등등의 관점에서 조명해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30년 전의 합법적인 ‘잦은 주거 이전’은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예컨대 1가구 2주택도 오랜 과거에는 없었다가 과거에 생겼고, 지금은 1가구 1주택도 양도세를 내야하는 현실이 되었다. 정권에 따라 부동산 정책은 카멜레온처럼 수시로 변한다.

이명박 전 시장의 잦은 주거지 이전은 투기를 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굳이 사과하지 않아도 될 것을 사과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문제다.

이명박 전 시장이 풀어야 할 문제는 오히려 다른데 있다. 예컨대, 한반도 대운하 문제, 문제 제기된 차명재산 의혹 문제, 군 면제의 선명성 의혹 문제, BBK 주가조작 의혹 문제 등이다.

잦은 주소이전은 그것이 ‘탈법’ 상황이 아니었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없다. 그 당시 시대상황을 유추해 본다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재테크나 자녀 교육 부분은 부인들이 주로 그 몫을 담당하였고, 남편들은 직업전선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 일반적 사회 관행이었다.

또 혼란스런 한국 교육의 현실이 이런 잦은 주거지 이전이라는 오류를 배태시켰다고도 볼 수 있다. 자녀를 좀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어 하는 것은 부모의 자연스러운 자식사랑의 발로가 아닌가.

자녀를 사립학교에 보냈다고 귀족학교 운운하는 것은 더더욱 말이 안 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헌법이념으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귀족학교 운운하는 것은 무언가 어색하다. 사립초등학교가 귀족학교라면, 지금 유학으로 외국에서 수학하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지도자들의 자녀들이 비싼 유학을 하고 있다.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가.

대통령 후보들 중에 누가 더 도덕적으로 흠집이나 흠결이 적고 깨끗한가의 식별기준은 ‘치명적 부도덕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

잦은 주소지 이전은 탈법사실이 없다면 큰 문제가 될 것이 없다. 대통령은 성직자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청교도적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아니지 않는가.

‘치열한 검증’이란, 후보의 배경, 정책공약, 규범적 도덕성, 좋지 않은 과거력 등이 쟁점화 되어야 하는 것이다.

위법한 사실이 없는 잦은 주거이전은 그래서 하등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된다.

자유언론인협회장. 인터넷타임즈 발행인 양영태 (전 서울대초빙교수. 치의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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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후~ 2007-06-18 11:16:37
죄다 맞는 말씀

양의사님? 2007-06-18 16:06:42
포인트 잘못 잡고 있어요...이 후보의 25번 이사 경력 중 5번은 분명 위장전입입니다. 20번은 아직 자세히 모르고,,,,일단 실제 이사가지 않고 자갈 밭 위에 주소지가 있우면 위장전입이고요...그럴 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사가 문제가 아니라, 이 후보는 위장전입이 문제라니까요? 포인트 다시 잘 잡아주세요.

j13130 2007-06-18 16:10:16
실제로 주소지옮겨다면 문제될게없지요 위장전입이라면 사과한다고 끝날일이아니지요 시효는지났지만 3년이하징역형에 해당되잖아요 뭔가이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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