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지적재조사사업, 관설동 새 경계 결정!
스크롤 이동 상태바
원주시 지적재조사사업, 관설동 새 경계 결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주시는 지난 3월 31일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김지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사)를 열고 관설1·2·4지구 1,345필지와 관설3·5지구 700필지에 대한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관설1·2·4지구 세교·섭재·학마을은 새로운 경계가 최종 확정됐으며, 관설3·5지구는 이의신청 과정을 거친 후 다음 경계결정위원회를 통해 경계를 확정하게 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작성된 지적 공부와 실제 현황이 불일치하는 지적 불부합지를 정리해 경계 다툼 및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해소하는 국가사업이다.

원주시는 2013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시작해 11개 지구 1,755필지에 대한 경계 확정을 완료했으며, 현재 15개 지구 4,668필지에 대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