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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부종합고용지원센터에 마련된 면접장에서의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와의 1:1 면접 모습 ⓒ 김종률^^^ | ||
이번 재고용절차는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전 사용자의 요청이 있는 해당근로자에 대하여 출국하여 1개월 경과 후 재고용할 있도록 규정(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2)이 마련됨에 따라 가능해졌다.
재고용신청 가능기간은 체류기간 만료일 90일전부터 30일전까 지이며, 재고용신청 대상은 재고용 신청 사용자는 고용중인 외국인근로자와 체류기간 만료일 180일전부터 30일전까지 고용종 속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가 해당된다.
다만 외국인근로자가 상기기간 중 외국인고용법 제25조 제1항 2호~4호(사업주 귀책)사유로 사업장을 이동하는 경우에는 체류 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2007.6.1부터 고용허가제로 편입되는 산업연수생도 사용자가 재고용을 원할 경우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의정부종합고용지원센터 조성준 소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영세 중소제조업체의 인력공백 우려가 다소나마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안내는 의정부종합고용지원센터 외국인력팀( ☎ 031-828-0841~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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