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공정위는 “20여개 대부업체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조원동 재경부 차관보)하는 과정에서 허위·과장광고를 적발했지만, 빙산의 일각임을 명심해야 한다.
대부업체·사금융업체를 불문하고 불법·허위 대부광고가 전국적으로 판치고 있다. 길거리와 골목마다 고리대출을 홍보하는 무가지·생활정보지·유인물 및 명함형 전단지·각종 현수막이 그득하고, 온라인상에도 정체불명의 대부업체와 대출관련 이메일이 홍수를 이룬다.
이중 대다수가 대부업법상의 광고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뿐 아니라, 무등록업체도 상당수에 달한다. TV상의 대부광고도 ‘무담보·무보증·무방문’을 앞세우거나 ‘무이자’라는 문구로 서민들을 현혹시킨다.
결국 서민들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은 대부업체의 불법·허위·과장 광고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대부광고의 허위·불법성에 대해 공정위는 권오승 위원장이 “TV와 인터넷·생활정보지를 통한 대부업체 광고에 대해 정말 허위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등 초기에는 단속에 소극적이었다. 대부광고 규제를 둘러싸고 밥그릇 싸움에만 열중한다는 눈총도 받았다.
이번 경험을 계기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불법·허위·과장 대부광고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조사·제재에 나서야 한다. 고리대시장의 서민피해 완화에 공정위가 역점을 둘 때다.
2007년 6월 13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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