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국가기관의 불평등과 차별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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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국가기관의 불평등과 차별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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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권과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라는 이유로 1999년 12월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 위헌 결정이 내려졌던 ‘군 가산점제’ 부활이 시도되고 있다. 한나라당 고조흥 의원 등 국방위 소속 18명 중 13명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 개정안이 그것으로 군 가산점제 폐지 8년 만이다.

물론 헌법 재판소 판결 이후 국방부와 보수 정치인 등은 호시탐탐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지속적인 여론형성을 꾀했다는 것은 주지하는 사실이다. 이번 개정안의 경우도 국방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발의 되었고 특히 지난 3월 ‘군 가산점제 부활은 없을 것이다’며 단언했던 강광석 병무청장의 발언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그러나 군 가산점제 부활을 본격화한 당사자들의 법 개정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군 가산점제 폐지의 정당성을 입증시키고 있다. 또한 이 사회의 뿌리 깊은 불평등과 군대로 표상되는 남성중심 권력 그리고 국가기관의 차별 인정을 확인시킬 뿐이다.

99년 당시 헌법재판소 밝힌 위헌의 이유는 ‘여성과 장애인, 병역 면제자 등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군 가산점 제도 부활의 취지를 설명한 국방부 관계자는 ‘99년 가산점 제도 위헌 판결이 점수를 주는 것 자체가 아니라 가산점이 높았기 때문’이라고 개정의 이유를 밝혔다.

본말전도 식 국방부의 해명은 결국 평등권 침해와 최소한의 기회 평등조차 박탈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부정이자, 39년간 국가기관에 의한 차별이 정당했다고 강변하고 있는 셈이다.

시대착오적인 제도 그것도 폐기처분 된 제도 부활에 집착 할 만큼 국방부와 일부 몰지각한 정치인들은 한가로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우리 사회와 군에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아직도 불완전한 평등의 가치와 개념을 보다 강력하게 제도화 하는 것 그리고 군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다.

2007년 6월 11일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정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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