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영세납세자 위해 ‘인제군 선정 대리인’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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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영세납세자 위해 ‘인제군 선정 대리인’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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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이 영세한 납세자의 지방세 불복 청구를 돕기 위한 ‘인제군 선정 대리인 제도’를 지난 2일부터 시행하고 본격적인 제도 홍보에 나선다.

‘인제군 선정 대리인 제도’는 영세한 납세자의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업무 등을 무료로 대리해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돕는 제도이다.

그동안 국세의 경우 과세전 적부 심사 이의신청 및 심사·심판청구 등 불복업무는 영세납세자가 국선대리인을 통해 무료로 대리가 가능하나, 지방세는 무료대리인 제도가 없어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와 조세운영 체계상 불 형평이 발생해왔다.

이에 군은 원활한 제도 시행과 법령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현재 관련 조례와 규칙을 개정 중에 있으며, 이달부터 군 전광판, 합강소식지,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도를 홍보해 납세자의 실질적 권익 보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무료 대리인 신청자격은 청구세액 1,000만원 이하, 재산보유액(배우자 포함) 5억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인 개인 납세자이며, 고액·상습 체납자는 제외된다.

군은 납세자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한 뒤 선정 대리인을 지정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통보하며, 선정 대리인은 지방세 과세전 적부 심사 청구와 이의신청 등을 돕는다.

인제군 관계자는 “그동안 복잡한 절차 때문에 엄두를 내기 못했거나 세무대리인 선임에 따른 비용문제로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 불복절차 자체를 몰랐던 군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주민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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