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범천1-1구역 재개발조합, 현 조합장 부산지검서 수사 중으로 확인돼
스크롤 이동 상태바
부산 범천1-1구역 재개발조합, 현 조합장 부산지검서 수사 중으로 확인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진정·고소한 조력자 김 씨 “서 조합장이 분양권 준다고 수시로 차용과 지원을 요구” 폭로
- 김 씨는 ‘대가성격 뇌물수수’ 주장…서 조합장, 반론요청에 ‘ 오늘 검찰조사 중’ 문자 남겨...
부산지방검찰청 청사
부산지방검찰청 청사

부산 범천1-1구역 서 모 조합장에 대해 지난 1월 그동안 조력자로 알려진 김 씨에 의해 진정고소가 부산지검에 접수돼 대가성격의 금품수수의혹 사건이 수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진정고소인 김 씨의 진술서에 따르면, “범천1-1구역 서 조합장을 지난 2011년경 부산역 인근 호텔에서 후배로 부터 소개 받아 알게 됐다. 당시 서 조합장은 ”사업인가 등이 완료됐으나 당시 기 선정된 쌍용건설과 벽산건설과의 사업진행이 원활치 않다”라며 “조합운영비 등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서 조합장이 했다는 것.

이어 김 씨는 이를 수락하고 이후 지인 전)LIG건설사 중역출신의 도움으로 국내 10위권 건설사 등의 참여를 요청하는 등 했으며 같은 장소에서 수시로 만나곤 했다. 그런 과정에서 서 조합장은 “조합운영이 어렵다면서 채무금변제를 요청하면 그때그때 해결해 주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4년부터 2016년 2년여 동안 무려 4억1천6백2십만원(416,200.000원)을 지원했으며 돌려받은 금원은 2억 9천 4백만 원(294,000,000원)이다. 이로서 김 씨는 조합장 활동비로 1천만 원씩 빌려주는 등 당시 차용증도 작성했다.

범천1-1구역 항측사진
범천1-1구역 항측사진

구체적으로 2014년 8월경 서 조합장은 “총회에서 자신이 조합장 연임에 성공해야 한다”며 OS(아웃소싱)업체 김 씨와 홍 씨를 소개 시켰다. 이후 소개받은 이들의 계좌로 4차례에 걸쳐 18,470,000원의 총회자금을 지원했다. 서 조합장은 물론 조력해 준 김 씨에게 도움을 줄때 마다 수시로 “최대한 사업이익을 주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것.

그런데 이후 범천1-1구역의 도시정비업체로 K도시개발(주)이 선정됐는데 지난 2014년 8월에 소개 받은 OS업체라던 김 씨는 대표이사였고 함께 소개받은 홍 씨가 사내이사였다. 이로 인해 이들과 서조합장이 사전에 유착돼 각종이권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으며 이를 자신은 뒤늦게 알게 됐다고 김 씨는 폭로했다.

또 김 씨는 서 조합장이 지난 2016년 3월 또 다시 그해 4월 9일 정기총회와 관련해 또 다른 범천동 사업관련 D정비업체에게 3천만 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해 계좌로 이체해 줬다.

당시부터 서 조합장은 “분양사업권을 조합장 재량으로 줄 수가 있다”는 취지로 지속적으로 말했으며 PM사의 역할을 주문해 시공사연결과 선정, 사업성 분석 등 조합에서 신경 쓰지 못하는 부분을 조력하는 역할을 했다며 이는 서 조합장이 자금지원을 요구하고 자신에게 차후 분양사와 PM업체 로 선정이 되도록 약속해 충실한 것이라고 말했다.

범천1-1구역내 일부 사진
범천1-1구역내 일부 사진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김 씨는 배우자의 명의로 2016년 6월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사업자를 설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외 지난 2016년 8월 대원아파트 상가인 서 조합장의 배우자 가게에서 부산서면의 아파트를 매수했는데 이와 관련 1억 3천만 원을 요구하는 한편, 이로 인해 전남광양의 세입자 임 모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1억 원을 송금하기도 했다.

또 이어서 서 조합장과 K도시정비업체 홍 이사로 부터 비상대책위원회활동을 억제하기 위해 Y씨에게 3억 원의 자금지원 요청이 있었다. 당시 Y씨가 조합운영에 있어 강경하게 민원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도 2016년 12월 Y씨의 소유대지를 7천 5백만 원에 서 조합장 등의 요청으로 매수해 줬다는 것.

이로서 김 씨의 주장은 ‘앞서 도움을 준 것은 채권·재무라고 우길 수도 있다’며 그러나 이후 서 조합장이 자신에게 분양대행권과 PM사로 선정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제3가명와 차명으로 거래를 요구 한 점은 다르다. 변제하겠다는 약속도 없었고 한차례의 변제도 없었다,

이는 서조합장 개인이 조합장연임(지위유지)을 위한 목적과 개인적으로 필요의 요구다. 즉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대가성격의 뇌물이다’라는 것이 김 씨의 주장이다. 진정고소인 김 씨는 앞으로 조합원 등 여러 사람들의 피해가 우려돼 책임을 통감하며 양심적 자수에 이르렀다고 진술서에 적시했다.

이에 대해 부산지검관계자에게 확인을 요구했으나 확인이 어려워 고발자인 김 씨가 선임한 변호사에서 현재 진정고소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어 범천1-1조합장 서 씨와 조합을 통해 통화를 시도했으나 회의 중이라는 조합관계자가 답변해 메모를 남겼으며 이후 서 조합장에게 문자와 통화를 시도하는 등 반론을 요청했으나 서 조합장은 요청 다음날인 25일 문자로 ‘오늘 검찰에 조사 중을 받고 있다’는 것만 알려왔다.

한편, 범천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범일로192번길 26(범천동) 일원 2만766.4㎡에 지하6층~지상49층 규모 8개동 1511가구(아파트 1323가구, 오피스텔 188실)가 설립될 예정이며 오는 3월 7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앞두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