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 관내 41개소, 투척용 소화기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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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군 관내 41개소, 투척용 소화기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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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식 소화기, 화재 시 노약자들의 사용이 곤란해

^^^▲ 투척용 소화기^^^
당진소방서(서장 김 득곤)는 현재 노유자 시설에 비치되어 있는 수동식 소화기가 화재 시 노약자들의 사용이 곤란하여 초기진화에 실패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사용이 편리한 투척용 소화기를 설치하여 초기화재에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로 지난 2006년 12월 7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고 이와 함께 기존 노유자 시설도 투척용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가 나옴에 따라 노유자 시설에 대한 투척용 소화기 설치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당진군 관내 41개소 노유자 시설(아동복지시설, 영유아 보육시설, 노인 및 장애인 요양시설 등)에 대하여 수동식 소화기 산정수량 중 1/2이상을 투척용 소화기로 설치해야 한다는 “투척용 소화기 설치 안내문”을 발송하고, 더불어, 노유자 시설의 투척용 소화기 설치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대상 처를 직접 방문해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지도 및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투척용 소화기에 대한 문의는 당진소방서 방호구조과(☎041-350-5322)로 연락하면 자세하게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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