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투척용 소화기^^^ | ||
이에 따라, 당진군 관내 41개소 노유자 시설(아동복지시설, 영유아 보육시설, 노인 및 장애인 요양시설 등)에 대하여 수동식 소화기 산정수량 중 1/2이상을 투척용 소화기로 설치해야 한다는 “투척용 소화기 설치 안내문”을 발송하고, 더불어, 노유자 시설의 투척용 소화기 설치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대상 처를 직접 방문해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지도 및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투척용 소화기에 대한 문의는 당진소방서 방호구조과(☎041-350-5322)로 연락하면 자세하게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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