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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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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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개 점포대상 시설개선비 등 80% 지원..200만원 한도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청 전경

경남 진주시는 영세 소상공인의 영업환경 개선을 통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한다.

사업대상은 공고일(1월 31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진주시 소재 소상공인으로서 오는 3월 2일부터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원 내용은 점포별 시설개선비(공급가액) 등의 80%를 지원(점포당 200만원 이내)하며 POS시스템(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옥외간판 교체, 내부 인테리어, 화장실 개선, 시설집기류 구매, 소화·방범 설비, 홈페이지 구축, 홍보물 제작 등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화장실 개선과 입식 테이블 세트 구매, 소화·방범 설비 지원을 신설했다.

대상자 선정은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매출액, 사업영위기간, 점포면적, 근로자수 등의 경영환경을 평가해 1억 원의 사업비 내에서 50개의 소상공인 점포를 선정하고, 5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신청에 필요한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 홈페이지(새소식란)에서 ‘2020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안내’를 참고하거나 진주시청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055-749-8161, 816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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