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조건은 주거전용면적 100㎡이하로 대출액은 동당4000만원으로 연리3.45%에 5년 거치 15년 상환 조건으로 시행한다.
군관계자에 따르면 “올해부터 행자부와 농림부간의 농촌주택사업이 통합 운영됨에 따라 사업시행지침이 늦어지게 됐다”면서“사업계획 확정 지연으로 뜻하지 않게 주택개량신청주민들에게 불편을 드려 유감”이라고 말하고 신속한 지원 처리로 새로운 주거문화 정착에 함께할 것 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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