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괴,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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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괴,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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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 시행됨에 따라

관세청(청장 김용덕)은 내달 1일부터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면세수입추천을 받은 금괴 등을 수입할 때 관세3%만 납부하고 부가가치세 10%는 면제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와같은 금지금(金地金/금괴·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 99.5%이상의 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는 금괴 밀수와 부가가치세 무자료 거래를 차단하므로써 거래과정을 투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에 신설되었다.

관세청은 그동안 국세청, 추천기관 등과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 동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추천확인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해 왔다.

관세청이 밝힌 수입금지금의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는, 면세대상 금지금은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99.5% 이상의 금(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의3 제1항)이며, 금세공업자 등 금지금을 부가가치세 면세로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승인을 얻은 후, 국세청장이 승인한 추천기관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입력하고 면세금지금 수입추천서를 발급받아 유효기간(추천서 발급일로부터 10일)내에 세관에 수입신고하면 된다.

그런데, 수입금지금의 추천업무를 수행할 4개 기관은 모두 EDI전산망을 통하여 추천내용을 관세청에 전송하게 되므로, 추천서를 별도로 세관에 제출할 필요는 없다.

관세청은 금괴 수입추천 및 부가가치세 면세제도 시행내용과 확인사항 등을 포함한 업무처리지침을 일선세관에 시달(6.24)하여 수입업체와 관세사 등에게도 알림으로써 동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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